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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제처가 제공하는 '나이 계산기'로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곳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갑자기 1살에서 2살까지 어려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는 '만 나이 계산기', 관련 법령, 달라질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나이 계산기, 계산법
이번에 법제처가 제공하는 '나이 계산기'는 출생일(생년월일)만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바로 나이가 나옵니다. 간편하고 깔끔합니다. 한번 내 나이를 눌러보세요. 더 어려진 느낌 괜찮습니다.
나이(만 나이) 계산법
그냥 계산해도 간단합니다.
▶생일 지났다면
→ 한국식 나이에서 한 살을 뺍니다.
▶생일이 안 지났다면 → 두 살을 뺍니다.
2. 손흥민 선수의 나이는 몇 살?
2023년 새해 아침, 손흥민 선수(1992. 7. 8. 생)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한국식 세는 나이로 32세, 연 나이로 31세, 만 나이로 30세였습니다. 나이가 세 가지나 되다니! 알면서도 웃음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나이가 우리나라에서 다 쓰이는 나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딱! 하나! 그냥 손흥민 선수의 나이는 30세로 통일되었습니다.
- 세는 나이 :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고 매년 새해마다 한 살씩 더해지는 나이 (한국식 나이)
-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병역법, 청소년보호법에서 쓰임)
- 만 나이 : 출생일 기준 0에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나이
3.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통일법은 2022년 12월 27일 공포되어 2023년 6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계정 하여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을 통일적으로 확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나이 표기가 서로 달라서 일어나는 민원이나 법적 분쟁이 없어질 것이 기대됩니다.
위의 파일은 '법제처'에서 '만 나이 통일법' 관련 혼동이 없도록 배포한 문서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전에도 행정, 공공 업무,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 복지 제도 등에서는 이미 만 나이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식적 안내문이나 제출 서류에 '만'이라는 글씨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4. 달라질 일상
일상에서 가끔 어떤 나이를 써야 하나 망설이던 적 없으셨나요? 이제는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아가의 첫 돌에 초는 1개만 꽂고, 자기 소개할 때 만 나이 말하고, 병원 등에서 나이를 쓸 때,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만 나이 쓰면 됩니다.
그동안 나이를 혼동하여 일어나는 민원이나 불편한 일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적용되는 요금제, 공고된 나이의 혼동, 의약품 나이 표기의 오해 등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발행되는 모든 공공 서비스에 그냥 나이라고만 쓰여있어도 다 만 나이가 사용됩니다.
아이와 함께 버스를 타면?
아동의 버스 요금 할인 기준이 만 6세인데, 버스 기사님이 물어보셔서 아이가 한국 나이 7살이라고 했더니 요금을 내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만으로는 생일 지나지 않아 5세인데 서로 혼동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제 명확하게 만 나이로 계산하니까 이런 불편한 사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격 기준 나이는?
자격기준 공고문의 경우 기준이 되는 나이를 만 나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나이와 충분히 헛갈릴 수 있어서 많은 혼동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만 나이 기준이 모든 공공기관과 국민에게 명확하게 인지되어 불편함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상비 의약품 적용 나이
상비 의약푼에 표시된 나이 기준을 보고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할지, 한국식 나이를 적용해야 할지 망설이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생산 판매되는 의약품은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에 이런 불편이 없어지겠습니다.
5. 궁금한 점
그럼 정부 시행령을 토대로 궁금한 점과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공무원 정년
이번 개정으로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에 변화는 없습니다.
취학 의무 연령
현재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모든 국민의 자녀는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도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과 변화가 없습니다.
학급 내 호칭은 어떻게?
만 나이가 사용되면 생일에 따라 같은 반 학생들의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차이로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쓰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나이 서열을 신경 쓰는 문화가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 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칠순, 팔순 등 기념일의 계산 기준
오랫동안 이어져온 관습 문화이므로 인위적, 강제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신정, 구정 논란처럼 차차 자리 잡아갈 것입니다. 회사나 기관에서 지급하는 축하금과 관련하여서는 불리해지는 상황이 없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으로 혼선을 방지하도록 권고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된 경우?
나이 기준에 특별한 별도 규정이 없으면, 법령상 나이는 모두 '만' 표기와 상관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에서 말하는 만 8세 이하 표현이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권에서 말하는 18세 이상도 모두 만 나이의 의미를 갖습니다.
실질적 변화의 예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해결되는 분쟁과 민원 사례들 해소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의 '56세' 의미, 나이에 따른 상비약의 용법·용량, 대중교통 동반 아동, 사회복지 정책의 혼선 등이 해결될 것입니다.
6. 아직 유의할 점
이번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가장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연 나이'가 적용되었던 부분입니다.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연 나이 규정 법령은 60여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해서는 당장 변경하면 행정상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대 징집, 청소년 복지 등 관련 법령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직 변경되지는 않은 것이니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