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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먼업 구직 지원금은 신청은 선착순 2.500명입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조기 마감 되면 아쉬우니 자격요건이 되시는지 빨리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면 좋을 듯합니다. 4월 3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현재 현장 접수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페이지는 5월에 오픈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인구에 비해 선착순 2.500명은 많지 않은 것 같아 5월 온라인 신청 페이지 오픈 전에 조기 마감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신의 자격을 모르시는 분은 빨리 알아보시고 현장 접수나 이메일 접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 관련 정보와 지원자격,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보았으니 먼저 살펴보세요.

서울시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 선착순 /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경력을 살리세요, 능력을 펼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만 30세에서 49세 미취업, 미창업 여성(중위소득 150% 이하)

최대 90만 원, 3개월 × 30만 원씩의 구직활동비 지급

30일 내 지급 - 아이돌봄비, 자격증 취득, 면접교통비, 자격증 취득 등에 사용

서울시 27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신청 방법

서울시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 방법은 현재 방문 신청과 이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5월 중으로 온라인 신청 페이지가 오픈된다고 하지만, 그전에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마감 전에 빠르게 접수하시 위해서는 서울시 27개 여성인력개발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swup@seoulwomen.or.kr 입니다.  

아래 기관 중 가까운 서비스 연계 희망기관 1곳을 선택하셔서 방문 신청 하시거나 문의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둘러서 제출하세요.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남부여성발전센터 동부여성발전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도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국IT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 자격

서울시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취업이나 창업의 의지가 있는 30 ~ 40대 여성에게 최대 9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래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본인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 거주요건 : 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연령 : 만 30세 ~ 만 49세  >>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 미취업, 미창업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근로시간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사업자명, 근로자명, 날인포함) 제출 시 인정
  • 사업자등록증이 휴업신고 중이거나 실제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휴업증명서 제출 등) 인정
  • 소득요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조회하기
  • 산정방법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 기준이며,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
  • 가구원수 : 본인, 배우자, 자녀
  •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 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 가입자 또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부모님,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서울시 우먼업 구직지원금 구비 서류

지원금 접수 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첨부해 드릴 테니 편하게 다운로드하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구직활동계획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씩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 필요
  • 필요시 추가증빙 서류 1부 (추가서류 제출 해당자)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 별도 가입 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다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 시)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확인서(3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시간명시 후 제출) / 근로계약서(30시간 미만 취업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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