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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이 2023년에 소득 기준 완화, 금액 상향 조정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 중 상당수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도 근로장려금 조건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신청해서 가능하면 꼭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조건 / 체크 포인트 3가지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본인 해당 가구 확인

2. 소득 조건 확인

3. 재산 조건 확인

우선, 아래 표의 정리 내용을 보시고 차근차근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조건

 

첫째, 본인 해당 가구 확인

우선 본인이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 확인 해야 합니다. 미혼 또는 이혼이며 부모님과 분리되어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결혼해서 배우자와 사는 경우 홑벌이거나 배우자의 일 년 총소득이 3백만 원 이하이면 '홑벌이 가구'. 부부 각각 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둘째, 소득별 조건 확인  

2022년 총소득금액이 가구 유형별 한도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금액은 총 급여액+이자, 배당, 연금 소득+기타 소득을 말하며 가구원 전체의 총소득금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셋째, 재산 조건 확인

☞가구원 모두의 부동산, 자동차, 증권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이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100%를 모두 받으려면 1억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전액을 재산으로 보지 않고 간주 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질 보증금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재산 기준 산정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따르는데 부동산은 실제 시가와 공시가격과 차이가 많이 있으니 조회해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조건-공시지가
근로장려금-조건-시가표준액
근로장려금-조건-총소득금액

 

근로장려금-조건-계산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지급일

2023년 5월 정기신청의 지급일은 9월이었지만 올해는 앞당겨서 8월 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업소득자, 자영업자, 종교인은 5월(1일~31일) 정기신청만 가능하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만약 5월에 정기신청을 못하시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대신 10% 감액된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셔서 손해 보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둘 다 가능하므로 다음 표를 보시고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조건-지급일

 

근로장려금-조건-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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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이용

2. 손텍스 (앱) 설치 후 신청

3. 전화 ARS 자동응답 신청 1544-9944 

 

홈택스 신청 (간편 인증)

홈택스 로그인이 간편 인증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으로 쉽게 인증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조건-국세청신청

 

1.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조건-국세청신청

2. <간편 인증>을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조건-국세청신청

 

3. 카카오, 네이버 등 편한 인증을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조건-국세청신청

 

4. 로그인이 완료되면 상단 메뉴 중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하거나,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조건-국세청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제외 사항

소득이 전혀 없으시면 신청할 수 없지만 4만 원 이상의 소득이 증명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셨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포함되었던 분

☞신청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의사, 변호사 등)

☞2022년 12월 31일 거주자 및 배우자의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마치며

경제가 많이 힘든 요즘,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나 강사 등의 사업소득자 분들 중에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모르고 있길래 알려주었더니 본인은 해당인 안 될 거라며 지레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꼼꼼하게 알아보자고 해서 살펴봤는데 친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보탬이 되었다며 많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늦게나마 이 안내 포스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5월이 가기 전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 중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셔서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오월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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