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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한시적인 특별 지원 제도라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코로나 경제 위기 속에 어려워진 청년들을 위하여 2024년 12월까지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신청 가능한 기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 조건이 되신다면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신청해 두시면 좋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1.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한 & 지급기간
신청기한 언제까지?
청년 월세 지원은 한시적 특별 지원 제도이므로 말 그대로 신청기한과 지원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니만큼 확인해야 하는 조건이 다소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상당량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조건이 되신다면 생애 1회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현금 지급이 확실히 보장되기에, 약간의 수고로움을 감수하더라도 보상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자세히 확인하셔서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복잡한 신청 방법이어서 아래 자세히 설명해 놓았지만 급하신 분은 아래 '자가진단'을 확인하고, '신청하러 바로가기'를 통해 바로 신청하세요.
지급기간은 얼마나?
지원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이 기간 중 총 12개월 동안 매월 청년 본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기간과 지급기간은 동일한 것은 아니며 심사나 절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 12개월분을 모두 받으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청년 월세 지원 지원금 & 지급일
☞청년 월세 지원 제도의 월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이지만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월세)를 지원하게 됩니다. 즉 월 임차료가 13만 원이라면 13만 원을 지급받고, 60만 원이라면 최대한도인 2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이고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10만 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월세지원 최대한도 20만 원에서 10만 원을 차감하고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의 지급일은 매월 25일 신청 시에 작성한 청년 본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3.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조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나이 / 2. 거주요건 / 3. 소득 및 재산
아래 각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주요건, 소득 및 재산)
나이
대한민국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에서 32세까지입니다.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당연히 이 구간에 속하여야 합니다.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 ☞
거주요건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범위와 세부 조건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아래의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주요건 지원 불가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중복불가)
[보증금 환산액 계산]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했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원세=합계 7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65만 원이라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4만 원입니다.(2천만 원 ×2.5%/12개월) / 여기에 원세 65만 원을 합산하면 69만 원이 되므로 지급조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소득 및 재산
소득은 '청년 독립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청년 독립 가구'의 경우 1억 7백만 원 이하이며, '원가구'의 경우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Tip!
[청년독립가구 & 원가구 뜻은?]
- [청년독립가구] :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 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원가구] : 독립한 청년 가구 + 부모(1촌 이내 직계 혈족)
- 결혼을 하셨다면 원가구 소득 기준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년 독립 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23년 1인 가구 기준 125만원 |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23년 4인가구 기준 540만원 |
[소득평가액의 범위]
소득평가액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 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
※2023년도에 중위소득 기준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소득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 서류
신청방법
위의 신청 조건을 확인하셨으면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 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단, 아래 해당 경우에도 원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서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월세지원 처리절차
제출 서류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의 서류 목록을 다운로드하시고, 아래의 제출 서류 목록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 시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매뉴얼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월세지원 신청서'와 '소득 재산 신고서'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고시원, 기숙사의 경우 '입실확인서',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간, 금액, 계약일자,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월세이체 증빙서류에는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명시된 3개월간의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5. 청년월세지원 신청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서직/자료]
6. 마치며
힘겨운 경제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힘겨운 시절입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지원 정책들을 챙겨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