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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전월세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2023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방법 지원 대상 금액을 상세하게 정리해 놓으니 꼭 챙겨서 지원받으세요.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2.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대상, 신청기간, 지급일
4. 서울시 청년 이사비 신청 자격 (소득/주택) 조건
1.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정식 명칭은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2023년에는 실효성이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고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 조건이 작년에는 전월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0만 원 이하였지만 2023년에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구당 소득기준도 작년에는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였지만 올해는 150%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2.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대상, 신청기간, 지급일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은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이며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 실비를 8월에 현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 연령 :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1983.1.1~2004.12.31. 출생)
신청기간
☞ 2023년 5월 9일(오전 10시) ~ 6월 9일 (오후 6시까지)
지급일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3.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금액 & 내용
생애 1회,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실비)만큼이 현금으로 개인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비 증명이 가능한 중개보수료,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가 해당 내용입니다.
- 예시 1) 이사에 소요된 비용 30만 원 → 30만 원 지원
- 예시 2) 이사에 소요된 비용 50만 원 → 40만 원 지원
- 종이가구란 종이로 만든 가구(책상, 책장, 의자 등)를 말하며 가구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 단. 지출증명서류(영수증)에 종이가구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운송비, 포장이사비, 사다리차, 가구이전설치, 짐 보관 비용은 인정되나, 택배비, 소카 대여비, 차량렌트비, 청소비는 불인정됩니다.
※2022년 11월 17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이사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서울시 청년 이사비 신청자격 (소득/주택) 조건
신청자격은 무주택 청년만 가능하며, 조건은 크게 '소득'과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청년 본인이 세대주이며 임대계약서상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은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청년 본인 세대주, 임차인)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 월세 거주
☞ 거래금액이란? 임차보증금 + (월세액 ×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70)
- 예시) 보증금 1억 원 , 월세 70만 원 주택의 거래금액 = 1억 7000만 원
- 예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 = 1억 원
- 보증금 없는 월세, 월세 없는 전세도 거래금액 2억 이하면 신청 가능
- 비주택인 고시원 등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 역세권 청년 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모두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리비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관리비를 제한 금액을 월세액으로 판단.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보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기준이 3,117,000원 이하입니다.(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Q. 본인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가입자 구분 등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민원 요기요→개인민원→증명서 발급/확인→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으로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Q. 신청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A. 신청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부양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5. 서울시 청년 이사비 신청 방법, 선정 기준 & 절차
서울시 청년 이사비는 신청자들을 심사하여 5,000명에게 지원됩니다. 때문에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합니다. (서류제출은 스캔 or PDF 첨부)
☞ 신청 절차 : [신청 자격 확인]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 [개인 정보 및 서류 제출] → [심사 및 선정] → [비용 지급]
선정 기준 & 절차
☞ 신청자 중에서 5,000명을 선발하는데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와 주거취약청년(반지층, 고시원 거주)을 우선 선발합니다.
☞ 위의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서류 심사 및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7월 중 서류심사 결과 발표,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8월 중 최종 지원대상 선정 발표 예정
☞ 선정 발표 후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 ( 8월 예정)
신청 제한대상자
☞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의 주소변동을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고시원은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지출 증빙 서류- 이사 소요 비용의 객관적 증빙자료로서의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 내역(업체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필수 기재해야 합니다.
☞ 위의 서류들은 필수이며,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는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서 참조하세요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1877-9358
짐이 많던 적던 이사할 때 이것저것 참 돈이 많이 듭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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