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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2023 신청이 1분기 마감에 이어, 곧 2분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경기도 청년이라면 생년월일에 따라 분기별 4번 기회가 있고, 25만 원씩 4번, 1년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는 기회입니다. 신청 자격, 기간, 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혹시 주위에 몰라서 손해 보는 친구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목차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이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행복추구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 접수창은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열립니다. 아직 기간이 되지 않았다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지원대상이 되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 24세여야 합니다. 즉,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인 거주조건과 나이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 조건
- 경기도 내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경기도 내에서의 주소 거주지 이전은 괜찮습니다.)
- 경기도 거주 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신청일 기준) / 최근 계속 거주기간이 3년이 되지 않더라도 경기도 거주기간이 생애 10년 이상이 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단,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있어야 합니다.)
2. 나이 조건
❣️ 2023년 분기별 신청 기간에 나이가 만 24세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1분기 : '98.01.02. ~ '99.01.01.
- 2분기 : '98.04.01. ~ '99.04.01.
- 3분기 : '98.07.02. ~ '99.07.01.
- 4분기 : '98.10.02. ~ '99.10.01.
지원금액·지급방식
지원금액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씩 4회에 걸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은 100만 원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수급자증명서 제출 필수)
지급방식
-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경기도 각 시, 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지원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에는 소멸되니 잊지 마세요.(단, 시흥, 군포, 과천은 유효기간 5년)
- '경기지역화폐'에는 각 시군구의 '지역화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본인의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의 시·군 內에서 발행하는 '○○페이' 카드 등으로 입금됩니다.
- 지역화폐 사용 시 유의할 점은 주소지가 있는 시, 군 내의 '경기지역화폐'▷'지역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안양 주소지▶'안양사랑페이' / 수원 주소지▶'수원페이'...)
- 지역화폐의 종류에는 카드, 모바일, 종이형 3가지가 있는데,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는 모바일 / 그 외 시군은 모두 카드로 지급합니다.
경기지역화폐 카드 발급 절차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므로 '경기지역화폐'에서 해당 지역 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 '경기지역화폐'는 지원금 수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할인 혜택과 장점이 있으니, 가입·신청·카드 발급 미리 해두시면 편리합니다. (경기지역화폐 http://www.gmoney.or.kr 단, 지급을 받기 위한 '경기지역화폐' 어플은 별로도 설치해야 합니다.)
#경기지역화폐 카드 발급 절차
'경기지역화폐' 어플 다운로드▶실명인증▶이메일주소 입력▶회원가입▶지역 선택▶카드신청하기▶주소지 입력▶7~10일 후 카드 수령▶카드 앱 등록▶계좌 연결
청년기본소득 2023 분기별 신청일정
❣️ 경기지역화폐 2023년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4분기로 나누어 정해진 기간에 진행됩니다.
❣️ 분기별 4번의 기회로 신청기간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4번의 신청기간은 3월, 6월, 9월, 11월입니다.
분기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지급대상 생년월일 |
1분기 | '23.03.02.~ 03.31. | 04.20.~ | '98.01.02.~'99.01.01. |
2분기 | '23.06.01.~ 06.30. | 07.20.~ | '98.04.02~'99.04.01. |
3분기 | '23.09.01.~ 10.02. | 10.20.~ | '98.07.02~'99.07.01. |
4분기 | '23.11.01~ 11.30. | 12.20.~ | '98.10.02~'99.10.01 |
※지급개시일은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청년기본소득 2023 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 때문에 먼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봐 어플라이'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분기가 맞는지 확인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접수창이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분기별 신청기간의 첫날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 서류 간소화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어 있으며, 마이데이터에 본인 동의가 있으면 서류가 자동 제출되어 편리할 수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청기한에 접수창에서 확인하고 승인하세요.)
-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수령하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합니다.(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에는 신청일 현재 발급분·신고일·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Q&A
❣️ 만약 부득이하게 본인이 신청할 수 없거나, 경기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 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분이 대리인 관계를 명시한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1899-2321 통하여 문의할 수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Best Q&A
❓ 다른 청년정책 참여 중인데 중복 신청 가능할까요?
🙎♀️ 다른 청년정책과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만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는 무엇인가요?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경기도 안에서의 지역 이사는 상관없습니다.)
❓ 거주기간 산정기준이란 무슨 뜻인가요?
🙎♀️ 분기별 신청일 기간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2분기- 6월 1일~6월 30일)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경기지역화폐'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근로장려금' '안양시 재난지원금' 등이 아직 신청기한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해당 자격을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